현금영수증 제도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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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제도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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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토브샵입니다.


업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실시합니다.


2023-07-04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

시스템 설계 이전 구매자분께는 적용이 어려운 점,

업계 최초로 진행되는 제도이지만

현 업계 특성상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 가능한 점,

고객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바랍니다.



ㅡㅡ현금영수증 제도 조건 및 세부사항 !

1. 현금영수증은 현금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.


2. 실 결제 금액 500,000원 이상 시에 적용됩니다.


3. 천 이하 단위는 전부 절삭되며, 만 원 단위로만 발행 가능합니다.

3-1. 구매 금액의 50%만 5만 단위로 발행됩니다. (월 발행 가능 금액 한계)

Ex 1) 1,158,950원 구매 시 > 1,158,950/2 = 579,475

> 5만 단위 절삭 550,000원 발행


4.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및 상세 내용은 조건 충족 시 안내드립니다.


5. 해당 제도는 선택 사항이며, '미선택으로 인한 추가 혜택 제공'은 불가합니다.



ㅡㅡ현금영수증 혜택 !

근로자가 연간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소비를 했을 때,

연말정산에서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%입니다.


사업자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

소득세를 신고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
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 발급 이후 1~2일 내,

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
앞으로도 이와 같은

제도적 측면의 규정 모색을 위해

더욱 노력하며,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.


항상 믿고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


본 제도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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